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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인터넷 발급방법

꼬마벌 2024. 11. 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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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은행업무나 관공서에서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또는 상세, 특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일반으로 떼어가면 다시 상세로 발급받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방문전에 꼭 일반, 상세, 특정 중 어떤 걸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행복지원센터 방문없이 집에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수수료

  • 행정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시에는 신청 수수료가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는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에서 배우자, 부모님 성함 등을 선택하여 넣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위 3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음.(공동인증서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선택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중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여 뽑아야 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발급받아 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 통화로 확인이 힘들때는 두가지 모두 출력해서 가지고 갑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가족 중 기준이 되는 신청인으로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 본인 외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 상세, 특정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해 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일때 협의없이 아이통장의 돈을 빼가는 엄마 or 아빠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혼, 사망 등의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과 상세의 내용이 모두 같게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로 가져오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사유에서는 국내 기관 제출로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상,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특정) 인턴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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