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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및 혜택

꼬마벌 2024. 10. 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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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만 24세 청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할수있어 지역사회의 소비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2. 신청 대상과 자격

 

  • 대상자격: 소득과 상관 없이, 1999년 10월 2일 ~ 00년 10월 1일인 청년
  • 거주요건: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였거나 누적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전확인 필요.

 

 

 

 

3.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목) ~ 2024년 11월 29(금)일까지이며, 오전9시~18시까지 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선정기간은 24년 11월 5일(화) ~ 12월 10일(화) 입니다.

 

4. 신청방법

 

  • 1. 온라인: 경기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5.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일정 및 금액

 

  • 지급시기는 신청이 완료되고, 심사 및 선정을 통해 24년 12월 20일(금) 예정입니다.
  • 지급금액은 1인당 약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제공되므로 유효기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자동 소멸됩니다.

 

 

6.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최근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증명서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기당 모두 받는다고 가정을 하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포함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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