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제 2달 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지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계산 및 최저시급을 미달되게 받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2024 최저임금이 9,860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일 8시간 기준 일급은 78,880원 이고,
-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된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주지않고, 적게 주는 미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급 예시
만약 시간급여를 9,700원을 받는 다면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급법 위반입니다.
✅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7,600원을 받는 다면,
✔ 77,600원 ÷ 8시간 = 9,700원 이므로 이것도 위반 사례입니다.
✅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총 20시간 근로(개근)을 하고 주급 232,800원을 받은 경우
232,800원 ÷ 24시간 =9,70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기 때문에 위반 입니다.
※ 24시간을 나눠준 이유는 1주 20시간 + 우급주휴 4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는 적용 되지 않음.
🖍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 중에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은 무엇인가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시급)을 잘 계산하여 투명한 임금지불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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