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및 신청 시 필요서류

꼬마벌 2024. 10. 12. 10:56
반응형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제가 주위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기간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므, 알림 설정이나 스케줄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안됨.)
  2.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내용

24년 선정자가 되면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생애 1회에 한함)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총 인원 25,000명)

※ 선정인원 초과시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신청시 준비할 필수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이된 임대차계약서
  2.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1~3개월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 가능 한가요?

본인 외 다른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62만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 60만원 초과시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5% 적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3월 평균)이 보건보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의 금액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를 의뢰하며,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 지역가입자는 61,984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면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