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4분기 신청 날짜는

꼬마벌 2024. 10. 11. 11:46
반응형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3분기 신청은 다들 잘 하셨나요?

전에는 청소년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린이(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린이 교통비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 주위 지인분들도 초등자녀를 키우시는데 버스를 타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 해둔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4분기 신청 안내

 

2024. 10월 1일(화)부터 2024년 12월 31일(화) 자정 까지 신청, 변경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분기부터 교통비 지원이 됩니다. 

※ 직전분기 교통카드 등 정보 변경 및 소급이 불가 하므로 아이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체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은 만 6세~만18세로 경기도 청년은 만 19세~만39세 청년은 THE 경기패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비혜택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

※ 단, 지원금 정산 및 지급기간에는 회원가입이 불가함.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가입을 위한 준비 및 요건은 

  • 회원정보 + 교통카드 + 지급수단(지역화폐 또는 계좌)
  • 참고로 신청된 부기 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1분기, 2분기는 받을 수 없음)

 

 

 

교통비지원 산정방식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 + 공유자전거 할인요금을 합산하여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분기별 소급 불가능 하므로, 가입을 미리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및 방법은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만18세로 수도권(경기,인천,서울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
  • 청소년 계정 가입 및 대리인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란? 청소년과 주민등록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주/세대원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1. 경기도어린이청소년교통비 플랫폼에 회원가입(로그인)
  2. 경기도 거주지 인증
  3. 해당 분기에 사용한 교통카드를 등록(사용할 교통카드도 등록 가능) ▶ 최대 2개까지 가능
  4. 지급수단 정보까지 모두 등록해야 다음분기 자동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 기존회원의 경우 매년 1분기(1월~3월)에는 어린이청소년교통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며, 거주지 검증을 진행완료 하면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은 정액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변경 시에는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들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 사업
  4.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5. 과천 토리패스
  6.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7.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8.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9.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참여자 교통비지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은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어린이,청소년만 신청가능)

 

 타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기간에 포함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현금 또는 부모님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므로,

어린이,청소년으로 등록된 전용 교통카드(본인)를 사용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도 교통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or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지원 가능한 대중교통 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하차시 교통카드 대깅기준)
  • 수도권 공유자전거(똑타버스 탑승시 "실물카드를 승/하차 태그" 하여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함.)

 

24.10월 1일부터 4분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잊지말고 신청하기기 받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