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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자격은

꼬마벌 2024. 10.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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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할 때 자격만 된다면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생애최고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 2.65% ~ 연 3.95% 이며, 중복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대금리를 받고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라도 연1.5%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에서 가능)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30년 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합니다. (※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내집마련디딤돌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에는 보증 동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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